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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91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0. 3.부터 2014. 11. 27.까지 피고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온수매트, 이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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