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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7 2018가단1079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7. 9. 17.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2,130,000원 상당의 주물금형을 공급하였으므로, 기지급받은 800만 원을 제한 잔대금 34,13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주물금형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C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물금형을 납품하였는데, C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주물금형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C은 원고 명의로 알루미늄 소재를 구입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42,130,000원 상당의 주물금형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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