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자동차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G를 운영하면서,피고인 A는 자동차 구입 및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및 자동차 수출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그 수출신고필증의 ‘모델ㆍ규격’란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실제로 수출할 자동차의 차대번호로 변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해외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번호 H 봉고Ⅲ 2009년식(차대번호:I)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소울 2009년식(차대번호 : J) 자동차 1대 시가 17,454,000원 상당을 선적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경부터 201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자동차 40대 시가 706,797,519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본부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K인 수출신고필증 원본의 ‘모델ㆍ규격’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L'이라는 차대번호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오려낸 후 위 수출신고필증 원본의 ‘모델ㆍ규격’란에 붙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본부세관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