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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15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트 수리비 4,800,000원, 보트 고장 관련 영업손실금 84,000,000원, 발전기 절도 관련 경비 1,000,000원, 발전기 절도 관련 위자료 2,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발전기 절도 관련 위자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트 수리비와 발전기 절도 관련 경비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보트 고장 관련 영업손실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1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원고는 피고가’를 ‘피고는 원고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보트 고장 관련 영업손실금 청구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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