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 58억 원에서 65억 2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5. 12. 21. ㈜케이앤씨에 추가로 여신한도금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872,317,406원을 대출하였다.
㈜케이앤씨가 설치한 기계기구는 2016. 3. 31.을 기준으로 7,923,844,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원고가 인정하는 기계기구 심사가격은 감정가격의 40%이다.
㈜케이앤씨가 2016. 10. 23.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보증 약관 소정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16. 12. 29. 기준 대출금 원금 잔액은 6,627,367,406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하고, 2017. 2. 1. 피고에게 31억 3200만 원(보증금액 52억 2000만 원에서 40% 해지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거절금액 산출근거】 * 취득가액: 89,382,753원 = US$74,766 x 1,195.50원(대출실행일인 2015. 12. 21. 기준 전신환매도율) * 감액금액 : ① ② ③ = 43,343,036원 원금: 89,382,753원 x 80%(보증비율) x 60%(40% 해지 후 잔액) = 42,903,721원 - ① 이자: 42,903,721원 x 3.7445% x 69/366 = 302,870원 - - - - - - - - - - - - ② 42,903,721원 x 3.7445% x 31/365 = 136,445원 - - - - - - - - - - - - ③ 피고는 ㈜케이앤씨의 도입예정설비 중 일부인 이 사건 기계(Spare parts of the carding machine-lset of the ECC needle wires)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보증약관 20조 1항 1호 제20조 면책 ① 기보(피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전자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하였을 때 를 근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