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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6: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십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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