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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 19:0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 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또는 결제가능한 직불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8 병, 마른 안주 1개, 유흥 접객 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동종 수법의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16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 2. 6. 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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