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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6가단73283,2006가단7522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구상금][미간행]
원고

원고 1외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외 1인)

피고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외 3인)

변론종결

2007. 12. 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1, 2에게 각 금 35,711,813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2008.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4 주식회사에게 금 55,97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8. 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원고 1, 2,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41,211,813원, 원고 3에게 금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 원고 4 주식회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4 주식회사에게 금 59,01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1, 2는 망 소외 3의 부모이고, 원고 3은 그 형이다.

2) 원고 4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 1과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2는 ‘ ○○한우전문점’의 경영주이고, 소외 2는 그 아들로서 ‘ ○○한우전문점’의 피용인이며, 피고 3(대법원판결의 소외인, 2심판결의 소외 1)은 피고 2의 동생이다.

4) 피고 1은 평소 ‘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으며,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5)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과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I)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1은 2006. 6. 26.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 소재 ‘ ○○한우전문점’ 앞에 도착하여 이를 주차한 후 안으로 들어가 고기를 납품하고 피고 2 부부를 만나 다른 식당으로 밥을 먹기 위하여 함께 나갔다.

2) 사고차량은 ‘ ○○한우전문점’ 앞의 인도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 주차선 내의 구역이 확보되자 피고 3은 2006. 6. 26. 22:10경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시키려고 운전을 하다가, 근처 인도를 보행하던 소외 3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여 2006. 6. 29. 03:03경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 ○○한우전문점’의 주차관리방식

1) ‘ ○○한우전문점’에서는 별도의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지는 않고 있다.

2) 피고 3은 소외 4와 동업으로 ‘ ○○한우전문점’ 부근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면서 ‘ ○○한우전문점’ 및 ‘ ○○한우전문점’ 길 건너편 건물 2층의 ‘ △△’, ‘ △△’ 지하에 있는 ‘ □□카페’ 등의 주차관리를 대신해 주었다.

3) 위 각 업소에는 주차장이 없거나 협소하기 때문에, 피고 3 등은 주차구역이 모자라는 경우 인도나 뒷골목에 일단 주차를 한 후 주차선 내 구역이 확보되면 주차선 내로 차량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4) 피고 3이나 소외 4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소외 2가 고객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위와 같은 일을 하기도 하였다.

5) ‘ ○○한우전문점’의 카운터까지 들어가려면 두 개의 문을 거쳐야 하는데, 첫 문을 지나 두번째 문에 도달하기 전에 차량 열쇠를 걸기 위하여 못을 여러 개 박아 놓은 장소(이하 열쇠보관장소라 한다)가 있다.

6) ‘ △△’와 ‘ □□카페’에는 위와 같은 열쇠보관장소가 없고, 그곳 손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차량 열쇠는 피고 3이 보관하거나 ‘ ○○한우전문점’의 위 열쇠보관장소에 걸어 두었다.

7) 고객이 차량 열쇠를 맡기지 않고 들어갔는데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생기면 소외 2가 차량 열쇠를 고객으로부터 받아 직접 이동하거나 소외 4 등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였다.

8) 고객이 ‘ ○○한우전문점’에서 나올 때 카운터에 문의하면 피고 3이나 소외 4가 차를 끌고 오거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치를 알려 주었다.

9) 피고 3이나 소외 4는 고객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넘겨받게 되는 경우 고객에게 대리운전 광고명함을 교부하였는데, 명함을 받지 않았거나 분실한 고객이 카운터에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 ○○한우전문점’에서는 피고 3이나 소외 4에게 연락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였다.

라. 보상 및 배상

1) 원고 회사는 2006. 7. 19. 망 소외 3의 사망 전 치료비로 금 2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06. 7. 10. 원고 1, 2, 3의 대표자인 원고 1에게 망인의 상실수익액으로 금 115,975,120원, 망인의 장례비로 금 3,000,000원, 망인 및 원고 1, 2, 3의 위자료로 금 40,000,000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망인 금 33,000,000원, 원고 1, 2 각 금 3,000,000원, 원고 3 금 1,000,000원이다) 등 합계 금 158,975,12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회사는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6. 7. 24. 위 사망 전 치료비 금 20,000,000원 및 대인배상I의 사망보험금 한도액 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공통]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가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4, 5, 36, 갑나 제1, 2호증, 증인 소외 2, 5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 원고들 및 피고 1, 2 사이에서] 증인 피고 3의 일부 증언

2.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3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1은 사고차량의 보유자로서, 피고 2는 피고 3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부진정연대)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 1, 2, 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회사가 위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그 지급범위 내에서 원고 1, 2, 3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원고 회사는 자신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 1, 2, 3은 원고 회사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각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 1, 2, 3이 입은 손해(원고 회사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받은 부분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 2, 3과 원고 회사 사이의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원고 1, 2, 3이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하여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가 원고 4 주식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원고 1, 2, 3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 3이 향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대인배상 보험자와 합의한 경우와 달리 그 합의의 효력이 가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범위 내의 손해배상청구권만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운행지배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지배가 피고 2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은 사고차량을 주차한 후 그 열쇠를 피고 3에게 넘겨준 사실(증인 피고 3은 열쇠를 넘겨받아 열쇠보관장소에 걸어놓은 것인지 피고 1이 직접 열쇠보관장소에 걸어놓은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 3이 소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인도였던 점, 피고 1이 위 ‘ ○○한우전문점’의 고객이 아닌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고객이 아닌 피고 1로서는 다른 곳에서 피고 2와의 대화를 하는 동안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3(또는 그와 사용자관계에 있는 피고 2)에게 차량을 일시 맡긴 것에 불과하고, 피고 1은 위 ‘ ○○한우전문점’에 고기의 납품을 위하여 자주 드나드는 사람으로서 위 차량이 피고 3에 의하여 주차선 내 구역으로 언제든지 이동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 3이 그러한 조치를 할 경우 이를 사후에 승낙할 것임을 묵시적으로 인용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고객으로서 공중접객업소나 자동차 수리업체에 차량을 보관시킨 경우와는 달리,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2는, 피고 3과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고 보수를 준 사실도 없으며, 피고 3이 그 앞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차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위 ‘ ○○한우전문점’에 차를 몰고 오는 고객 등 방문자가 있으면 누나인 피고 2를 위하여 주차관리를 대행하였고, 피고 3이나 그 동업자인 소외 4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피고 2의 아들인 소외 2가 동일한 형태의 주차관리를 하였으며, 피고 2가 경영하는 ‘ ○○한우전문점’에서도 고객이 대리운전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면 피고 3에게 그 대리운전을 알선하였고, 차량 열쇠를 맡기지 아니한 고객의 차량 이동도 소외 2 등이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피고 3의 동업자인 소외 4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2는 피고 3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방문자의 주차관리에 관하여만큼은 실질적으로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피고 2는 위 사고는 급발진사고이므로 피고 2가 피고 3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34, 35, 39, 40, 42의 각 기재 및 증인 피고 3,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각 추측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사고가 급발진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부진정연대)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 1, 2, 3이 입은 손해(원고 회사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받은 부분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내용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일실수입

금 178,398,947원 중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인배상I)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금 78,398,947원 중 원고 회사에 금 15,975,120원이 귀속되고, 나머지 금 62,423,627원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 금 31,211,813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씩 귀속된다.

2) 장례비

원고 회사가 원고 1, 2에게 장례비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금액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 중 장례비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 1, 2는 원고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장례비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장례비에 관한 위 판단은 원고 1, 2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

3) 심사수수료

원고 회사는 원고 1, 2, 3과의 합의과정에서 지출된 심사수수료 금 44,700원을 구하나, 이는 애당초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나 원고 1, 2, 3이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어 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분담관계에서 공동면책을 위한 필요비용이 구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 이는 원고 1과 원고 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출된 보험금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자료

망인 및 원고 1, 2, 3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 금 36,000,000원( 원고 1, 2는 망인의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구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 1, 2는 이 사건에서 보험금의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액을 청구하고 있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아래와 같이 금 3,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 2 각 금 6,000,000원, 원고 3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그 중 원고 회사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받은 금액은 망인 금 33,000,000원, 원고 1, 2 각 금 3,000,000원, 원고 3 금 1,000,000원 등 합계 금 40,000,000원이다.

[ 원고 1, 2는 상속분을 합하여 각 금 24,000,000(〓18,000,000+6,000,000)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중 원고 회사가 이전받은 금액은 각 금 19,500,000{〓(33,000,000÷2)+3,000,0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경험칙.

3. 결론

원고들의 청구 각 일부 인용.

판사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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