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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82나143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66]
판시사항

전차인이 전차한 방실 바닥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타인의 가옥전체를 임차하여 관리하다 그중 방한칸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으로부터 연탄가스가 새어나오니 보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보수를 해주지 않아 균열된 방바닥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전차인이 사망하였다면 전대인에게 위 가옥의 관리를 잘못한 과실이 있어 위 가옥의 직접점유자인 전대인에게만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고 제2차적 손해배상책임만을 지는 가옥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3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3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3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5,794,630원,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5,794,630원,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3은 원판결중 피고 3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1이 1981. 11. 29. 17:00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 (지번 생략)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가옥 내의 방 1칸에서 취침도중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1, 2 사이에 있어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전세계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전세계약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가옥은 피고 1과 피고 2의 공동소유로서(다만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피고 2로 되어 있음), 피고 3이 위 피고들로부터 위 가옥전체를 임차하여 직접 점유관리하다가 위 소외 망인에게 그중 방 1칸을 보증금 700,000원에 전대하여, 위 소외 망인이 그곳에서 자취를 하면서 기거하다가 위 사고일시에 낮잠을 자던중 방바닥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 위 가옥은 건평 26평 3홉의 단층건물로서 지하실에는 연탄보이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보이라에 연결된 가스배출관이 위 소외 망인이 기거하던 방밑을 통과하여 굴뚝에 연결되도록 배관되어 있었으며 방바닥은 세멘브로크로 공사를 한 위에 비닐장판이 깔려 있어 그 밑에 균열이 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가스배출관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가 방바닥을 통하여 방안에 스며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건물을 직접 관리점유하는 사람으로서는 방바닥에 연탄가스가 새어나올 곳이 없나 항시 살펴보고 그러한 곳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세멘으로 막아 보수하는등 세심한 주의로서 건물을 관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3은 소외 망인에게 위 방을 전대한 후에는 거의 위 방을 돌보지 아니하여 방바닥의 세멘에 심하게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망인으로부터 연탄가스가 새어나오니 보수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보수를 하여주지 아니하고 지하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연탄가스가 새어들어 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창문가를 테프로 밀봉하여 준 채 소유자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만 보수하여줄 것을 요구한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 3의 처인 소외 2가 사고당일 보이라실에서 연탄을 피우자 그 가스가 가스배출관에서 새어나와 갈라진 방바닥 틈으로 스며들고 밀폐된 방안에 축적되어 그 안에 잠자던 위 소외 망인이 중독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당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가옥의 임차인으로서 직접점유자인 피고 3이 가옥의 관리를 잘못한 과실과 소외 망인이 평소 그 방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나는데도 스스로 보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소외 망인의 과실은 앞으로의 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1, 2는 위 가옥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 1은 두사람을 대표하여 위 가옥을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다같이 임차인인 피고 3 또는 위 소외 망인이 동 가옥을 주거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존관리에 유의하여 연탄보이라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옥내에 스며드는 일이 없도록 굴뚝의 설치와 방바닥의 상태를 잘 살펴서 불완전한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과 피고 2는 피고 3이 입주할 당시 임시방편으로 깨어진 부분에 벽돌을 메꾸고 세멘을 발라준 것이외에는 피고 3이 그 밖의 다른 입주자들의 수차에 걸친 보수요구를 묵살하므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 1, 2는 위 가옥의 소유자로서 가옥의 보존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제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그 직접점유자가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간접점유자가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는 위 가옥의 공동소유자로서 피고 1이 피고들을 대표하여 가옥전체를 피고 3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3은 위 가옥을 점유관리하면서 소외 망인에게 그중 방 1칸을 전대하였던 것이니 피고 1, 2는 위 가옥의 간접점유자이고 피고 3이 직접점유자라 할 것인데, 피고 3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인에게 위 방을 전대한 후에는 거의 위 방을 돌보지 아니하여 방바닥의 세멘에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외 망인으로부터 연탄가스가 새어나오니 보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보수를 하여 주지 아니하므로써 깨어진 방바닥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할 것이므로 위 가옥을 관리함에 있어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겠으니 원고들은 위 가옥의 직접점유자인 피고 3에게 대하여서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제2차적 손해배상책임만을 지는 피고 1, 2에게 대하여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4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망인은 1961. 2. 3.생의 여자로서 사고당시 나이가 20년 10개월 정도되었고 평균여명은 52년인 사실,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81. 9. 현재 성인여자의 농촌일용임금은 1일 금 5,826원으로서 사고이후에도 적어도 위 금원 정도는 되는 사실, 농촌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 말까지는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소외 망인의 월생계비가 수입의 30퍼센트 정도된다고 주장하는 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의 수입에 대한 생계비의 비율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55세 말까지 35년 2개월(422개월)동안 매월 금 145,650원(5,826×25)에서 생계비 금 43,695원(5,826×25×30/100)을 제한 금 101,955원(145,650-43,695)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위와 같은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어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손해에 관하여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배상을 구하므로 월 12분의 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를 산출하면 금 24,794,636원(101,955×243.19196229)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에 위 소외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소외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직계비속이 없고 최근친 직계존속으로 어머니인 원고 1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망인의 위 손해금청구권은 원고 1이 단독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 1이 소외 망인의 어머니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조모, 나머지 원고들은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 3은 이를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3은 원고 1에게 위 재산상 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하여 금 19,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2. 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원고 1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3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이문재 임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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