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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7. 8. 28. 23:3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 사이 서울 성동구 C 빌라 201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가명이 ‘E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비롯한 증거기록에는 피해자의 가명이 ‘D’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에서는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 가명, 여, 38세) 가 지인과 나이트클럽에 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을 하라고 추궁하다가 화가 나 부엌칼( 칼날 길이 27센티미터)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 죽고 싶냐

솔직히 말해, 니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은데 참는다.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남자랑 그럴 수 있느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민 후 목을 계속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부엌 칼을 침대 밑에 두고 피해자에게 “ 옷을 모두 벗고 침대로 올라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싫어 칼 다시 가져 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입과 항문,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순차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테이블, 화장대 노트북, 전신 거울 등( 합계 시가 약 340만 원 상당) 을 마구 집어 던져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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