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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4 2016고단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 비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해운동성 아파트 방면에서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른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2 차로에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F(37 세) 이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과 같은 방향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보조석 쪽 앞 범퍼 및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고 인의 위 승용차가 1 차로로 좌전도 되었고, 그로 인해 1 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8 세) 이 운전하는 I 뉴 카 빙 2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J(43 세) 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 보조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빨강 보리밥 뷔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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