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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가단1795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295,022원 및 그중 6,495,022원에 대하여는 2017. 3.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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