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가단1795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295,022원 및 그중 6,495,022원에 대하여는 2017. 3.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295,022원 및 그중 6,495,022원에 대하여는 2017. 3. 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