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6 2017가단107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828,887원과 그 중 6,034,410원에 대하여는 2016. 5.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828,887원과 그 중 6,034,410원에 대하여는 2016. 5.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