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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6 2017가단107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828,887원과 그 중 6,034,410원에 대하여는 2016. 5.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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