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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5 2018가단84856
대여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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