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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8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4,662,88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부터, 84,6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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