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