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노5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길을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도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길을 건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와 ‘ 집행유예’ 사이에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