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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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