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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중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이 사건의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규모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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