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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약 2분 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 곁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제한속도 60km /h를 훨씬 초과한 141km /h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중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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