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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4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F빌딩 2층에 본점을 둔 다단계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방문판매회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3.경 세종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홍보관에서 일반인 약 50여명을 상대로 ‘I’이라는 제품을 홍보하면서, 위 제품을 복용하면 암이 예방되고, 췌장이 새 것이 되고, 뇌경색이 낫고, 불치.난치병이 치료되고, 허리 장애가 낫는다는 등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녹취요약전, 홍보관사용 서약서 사본, 홍보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4. 5. 28. 법률 제12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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