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9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6분의 4 공유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고 각 6분의 1 공유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인 D, E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로서 위 건물의 임대 등 관리행위를 한다.
나. 1차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7. 25. 임차인 명의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8. 2.부터 2013. 8. 2.까지 12개월로 정하되, 2012. 7. 25.부터 2012. 8. 2.까지의 기간을 인테리어시설 기간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은 위 F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2. 7. 25. 피고 B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3,6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 B 측 중개인인 G으로부터 송금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 8.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설비 조로 최초 임료로서 2012. 9. 2. 지급하여야 할 임료 중 220만 원을 공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F은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2012. 8. 10.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는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와 2층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료 20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8. 2.부터 2013. 8. 2.까지 12개월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9. I 명의로 위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피고 B은 1차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J'건강식품 판매점으로 사용하고, 2층을 사단법인 K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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