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수영구 C 일원 42,231.3㎡에서 시행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13. 1.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12. 7.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4. 1. D, E, F, G, H, I 명의로 각 6분의 1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3. 4. 1. 공유자들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D, E, G, H, I의 각 지분(6분의 5 지분)이 1983. 3. 30. 매매를 원인으로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J의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는 1983. 10. 31.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모 K(개명전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K의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 2004. 10.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의 언니 M에게 이전되었다가 2007. 1. 24. 그 중 6분의 2 지분은 원고에게, 나머지 6분의 3 지분은 원고의 남편 N에게 각 이전되었고, 2013. 7. 5. 위 N의 6분의 3 지분도 2013. 4. 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6분의 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6분의 1 지분을 소유한 F은 2000. 7.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O, 자녀인 P, Q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생존하여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자인 원고와 F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피고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의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