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 9. 피고의 처인 D로부터 피고 소유의 제주시 C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임료 연 320만 원, 임대기간 1997. 5. 1.부터 2002. 4. 30.까지 임차하고 D에게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0. 5. 9. 일본에서 귀국한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보증금 100만 원, 임료 연 360만 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D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다. 피고는 2004. 5. 1.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만 원, 임료 연 360만 원, 임대기간 2004. 5. 1.부터 2006. 5.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E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18.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만 원, 임료 연 360만 원, 임대기간 2010. 5. 1.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마찬가지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가 E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대신하여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1. 26.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없이 임료 연 360만 원, 임대기간 2011. 4.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면서, ‘2011. 4. 30.까지 재계약 불허시 원상복귀 해야 함’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하였다.
바. 피고는 2012. 5. 26. 원고의 소개로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만 원, 임료 연 36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하여 임대하면서, '보증금 100만 원은 원상복귀용(양도시는 임차인의 권리 있음)'이라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고,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 소유의 기존 용품 등의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