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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노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적법한 집회를 방해하는 데 대하여 소극적으로 제지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①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신고된 장소는 ‘현장 좌우측 인도, 출입구 제외’인데(수사기록 85~86쪽), 피해자는 위 신고된 집회 장소 밖에 있었던 점(수사기록 112쪽),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기 전까지는 휴대전화로 촬영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2쪽), ③ 피해자가 공휴일 새벽에 위와 같이 집회 장소 밖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제기를 위하여 휴대전화로 집회 장면을 촬영한 사정만으로는 위 집회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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