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58』 피고인은 2007. 3. 31.경부터 2008. 1.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이전 명칭은 ‘M’)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 강남구 N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3,000만 원을 O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0과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1 내지 3, 5, 8 내지 15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금 12억 3,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 경영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도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0.경 서울 강남구 N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P에게 개인적으로 6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어 P에게 위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범죄일람표Ⅲ의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P 등 제3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51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2013고합1358』 피고인은 2008. 1. 24.경 피고인의 여권을 소지하고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으로부터 지명수배되어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