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C 합자회사’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C 합자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 또는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골프의류 구입비용 명목으로 89,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8.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개인 병원비용, 유류비용 등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합계 21,922,5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계장부 등에 대한 부정적발감사 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카드 개인 임의사용 특정)
1. 고소장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 노사합의에 의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고소인을 비롯한 사원들도 이 점을 알고도 지금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사원들에게 추가 운영비를 요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