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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0212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42,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A의 원고에 대한 할부금 연체 발생 시 연체금액을 납부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 원고는 피고의 알선으로 2013. 12. 4.경 A과 사이에 대출금 3,5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매월 2일 1,281,190원씩 변제), 이자율 연 18.9%, 연체이자율 연 29%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③ A은 2014. 8. 4.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④ A은 현재 원고에게 대출원금 29,642,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약정은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할부금 연체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보증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642,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진정한 변제의사 없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비진의의사표시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내지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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