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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30 2018나89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24. “2013년 5월 31일부터 원금 24,000,000 중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합니다”라는 문언의 차용증(이하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24,000,000원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용증에서 약정한 2013. 5. 31.로부터 48개월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위 24,000,000원 전액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서 약정한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부담하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원고의 남편이 생전에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남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단순히 원고를 위로하려는 의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이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효력이 없다

(민법 제107조 제1항). 가사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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