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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305
영업지원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업지원금의 지급 1)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의 B으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1.부터 2014. 3.까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지원금 8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영업지원금의 반환 약정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서 사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영업지원금 825만 원을 2014. 7.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반환금 8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반환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4.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직서 작성 이후에도 계속 영업활동을 하다가 2014. 5.말경 퇴사하였으므로, 사직서에 기재된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840만 원을 2014. 7. 31.까지 납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고, 원고도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직서에 기재된 영업지원금 반환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직서에 기재된 영업지원금 반환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진의 아님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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