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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106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8. 8. 16. 원고로부터 5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매월 말일에 연 24%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8. 16.까지 분기마다 4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F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를 찾아 와 가족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용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차용 및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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