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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나177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28. 원고에게 7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3년 9월 추석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약 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2015. 8. 18.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C, D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C와 D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위 공동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원고의 변제독촉을 무마하기 위하여 C에게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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