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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3 2013가단6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망 E이 1964. 1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이 사망하자 피고가 2013. 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2.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망 F은 1970년 초경 소외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의 아들인 G에게 주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하였다.

G은 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는바, 1993. 1. 1.을 점유개시일로 하여 위 무렵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G이 2014. 3. 14.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식들인 소외 H, I, J, K은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 등 G의 공동상속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과연, 소외 망 G이 2013. 1.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경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4. 12. 1.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경주시 M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4. 11. 4.자 및 2014. 11. 6.자)에 의하면, 소외 망 G은 1998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2012년과 2013년 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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