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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09 2018가단7478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은 1915. 6. 3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나. 망 J은 1938. 8. 30. 사망하였고, 망 J의 장남인 망 K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다. 망 K은 2001. 10. 15. 사망하였다.

망 K의 처인 망 L는 2011. 1. 13. 사망하였고, 피고 B, 피고 C, 망 M, 피고 D, 피고 E는 망 K의 사망 무렵 생존하고 있던 자녀들이다.

망 M은 2017. 8. 14. 사망하였고, 피고 F은 망 M의 남편, 피고 G, 피고 H는 망 M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 N은 1962년경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원고는 1995. 3. 1.경 망 N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망 N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19.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3. 7.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증인 O, P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을가 제2호증의 기재, 을가 제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증인 P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O, P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2019. 3. 7.부터 역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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