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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04 2020가단1338
건물철거및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250원과 2020. 9. 23.부터 김천시 C 대 38평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6증의 1, 2, 갑 9, 11,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C 대 3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 6.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6. 4.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6. 5. 2. 피고를 채무자, D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2016. 7. 19.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현황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로 별지 도면 표시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약 52㎡(㉠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약 8㎡(㉡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보일러실) 약 1.6㎡(㉢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화장실) 약 1㎡(㉣부분)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던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3.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7. 3. 2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연면적 40.32㎡의 흙벽돌조 주택이 있었는데, 2003. 9.경 태풍으로 파손되어 그 무렵 이 사건 각 건물로 신축되었고, 위 흙벽돌조 주택에 관하여는 2020. 5. 6. 건축물대장상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마쳐져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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