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18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7. 1.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1. 8. 24. 당진군수로부터 당진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임야 지상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 임야는 2011. 9. 23. G, H, I 각 임야 492㎡(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J 임야 736㎡, K 임야 1,299㎡, L 임야 443㎡(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가 추가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위 D과 공동으로 ‘M리 도시형 생활주택시설’ 개발 및 분양 업무 등을 진행하였고, 피고 B은 N으로부터 G 내지 I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N이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3. 8월경 피고들이 이 사건 1토지를 인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고, 위 토지의 매수대금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금 또는 선 분양금 등으로 조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2013. 9. 13. 이 사건 1토지 중 G은 피고 C 명의로, H는 O 명의로, I는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및 O,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30.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중 공유지분에 대한 매수대금 합계 2억 4,000만원을 2013. 12. 3.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 부분 : G 및 이 사건 2토지 공유지분 인수금액 1억 3,200만원 - 대출금 5,100만원 = 8,100만원 O 부분 : H 및 이 사건 2토지 공유지분 인수금액 1억 3,200만원 - 대출금 5,100만원 = 8,100만원 P 부분 : I 및 이 사건 2토지 공유지분 인수금액 1억 3,200만원 - 대출금 5,400만원 =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