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강릉시 B 대 6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용재결일 당시 강릉시 B 대 684㎡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148㎡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건물 15㎡(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한 위 B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7. 10.로 정하여 수용하고 그 지상물을 이전하게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0. 이 법원 2017년금제77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163,614,980원(토지 보상금 114,057,000원 지장물 보상금 49,557,9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제42조 제1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며(제43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