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에 편입되어 있는 남양주시 C 상의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 물을 사용의 개시 일인 2016. 12. 16. ( 수용 일 2014. 12. 16. )까지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관보, 수용 재결서 정본 송부, 각 재결서, 각 보상금 내역, 각 공탁서( 금 전), 이의 재결서 정본 송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용 개시일까지 비닐하우스 등 지장 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지장 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