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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29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총 면적: 266㎡)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소유자로, 동 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자로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의 소유 양산시 C 토지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이 경상 남도 지사가 시행하는 ‘D 지구 수해 상 습지 개선사업 ’에 수용( 수용 개시일: 2016. 1. 12) 되어 토지 보상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개시일까지 위 토지 및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 시행자인 경상 남도 지사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수용 개시일까지 그 소유의 토지 및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손실 보상 협의 요청, 토지 보상사정 조서, 손실 보상 협의 촉구 2차, 재결서, 보상금 내역, 수용 재결 보상금 공탁서, 금전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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