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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9나569
이사비지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9. 7.경 피고와 이삿짐 운반 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이삿짐을 운반해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삿짐 운반비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이삿짐 운반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운반비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7. 부산 강서구 C 소재 집달리 창고에서 부산 금정구 D까지 피고의 이삿짐을 옮겨준 사실, 위 이삿짐 운반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위 운반에 참여한 작업자들은 피고로부터 운반비용 170만 원, 폐기물처리비용 3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8. 9. 7.경 원고가 이삿짐을 옮기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 이사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구약식 기소되어,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약6972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삿짐 운반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삿짐 운반비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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