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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58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객인 H로부터 인건비 및 트럭 2대 이용료 명목으로만 7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당시 이삿짐 운반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사다리차(이하 ‘이 사건 사다리차’라 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는 ‘포장이사(D포장이사)’는 인력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포장분해운송보관조립설치정리청소하는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삿짐을 단순히 운송하기만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서비스와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포장이사에서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는 부분은 여전히 그 용역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이어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포장이사 행위에 대하여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로부터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포장이사 서비스 대금에는 일반적으로 트럭, 사다리차 등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이삿짐 운송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고객인 H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이 없어 세부항목별 대금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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