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 배달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23. 10:30 경 전라도 여수에서 목적지인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D 차량으로 피해자 E(40 세, 남) 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이삿짐을 운반하는 차량의 기사로서 이삿짐을 하역하려면 안전하게 하역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침대 나무판넬을 옮기던 중 그 밑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에 침대 나무판넬을 떨어뜨려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1. 녹취록( 증거기록 34 쪽, 37 쪽)
1.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삿짐을 운반하는 업무만 하였을 뿐 차량에서 이삿짐을 하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짐을 옮기다 다친 것이며, 설령 피고인이 침대판넬을 내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높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던
F은 피고인이 이삿짐 차량 위에서 이삿짐을 내려 주면 아래에서 피해자 등이 운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침대 판 넬 이외의 물건은 내려 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침대판넬을 비롯한 이삿짐 품목 의의 크기, 무게 등에 비추어 아래에서만 이삿짐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차량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피고인 혼자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비 4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지 않았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