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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래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01』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15. 17:00경 서울 도봉구 B 부근 C 카페에서 D과 피해자 E(46세)에게 “중고 핸드폰을 사서 케이스만 교체해 다시 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0.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차용해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중고 휴대전화 관련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한 사실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분쟁 중인 금액이 5억 원에 달하였고, 중고 휴대전화 수출 사업 역시 적자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분배해주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2015. 7. 15.경 900만 원, 2015. 7. 30.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02』

2. 필로폰 제조 예비 피고인과 F은 2017. 10.경 내지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G 1층 ‘H’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내가 판매루트가 있으니, 필로폰을 제조해서 판매하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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