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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E(51세)에게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8% 내지 10%의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16억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은 상태였으나 투자수익이 좋지 않아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투자수익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타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수익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금 2천만 원을, 2013. 7. 30. 금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8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 실제 피해금액은 2,200만원인 점,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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