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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59583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B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 C은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553, 2017하면155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실, 서울회생법원은 2017. 5. 15. 17:00 피고 C에 대한 파선선고 결정을, 2017. 10. 17. 피고 C을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이 2017. 11. 1. 확정된 사실은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별지1 기재 차용증서상 채권(이하 ‘이 사건 청구채권’이라 한다)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피고 C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이 사건 청구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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