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친동생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89.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G와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08.경 G와 헤어진 상태이다.
다. 경주시장 신고번호 D로 된 경주시 E 소재 상호 F(이하 ‘F’라고 한다)의 발행인 및 편집장 명의는 원래 G의 동생인 H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1995. 4. 18. G, 1997. 9. 24. 피고 C, 2010. 3. 8. I(원고와 피고 C의 동생)으로 순차 변경되었다가 2011. 7. 8.부터 현재까지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다. 라.
피고 C은 2005. 6. 23. G로부터 F의 명의사용 및 영업권 전반에 관한 모든 권리(각종 집기 포함)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G에게 2005. 6. 23. 5,000만 원, 2005. 6. 24. 5,000만 원, 2005. 7. 5. 3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경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를 창간운영하던 G와 별개로 1992. 5. 2. F를 창간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채무관계로 인하여 F의 실장으로 일하던 피고 C에게 F의 발행인 및 편집장 명의를 비롯한 유무형의 모든 자산일체를 명의신탁 하였는데, 피고 C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G로부터 F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I을 거쳐 피고 B에게 F의 발행인 및 편집장 명의를 이전하고, F의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F에 대한 정보간행물사업신고증의 발행인 및 편집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