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G(1992. 6. 23. 등록된 간행물 ‘J’의 발행인이었다)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자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언니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F는 1993. 5. 12.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된(신고번호 D) 정기간행물(이하 ‘F’라 한다)로서 최초로 등록된 발행인편집인은 H(G의 동생)였고, 그 후 그 발행인편집인의 명의는 1995. 4. 18. G, 1997. 9. 24. 피고 C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다. 피고 C은 2005. 6. 23. G와 사이에, 피고 C이 G로부터 F의 발행인 및 편집인 명의, 자산(각종 집기 포함) 및 영업 전반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G에게 그 대금으로 2005. 6. 23. 5,000만 원, 2005. 6. 24. 5,000만 원, 2005. 7. 5. 3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F의 발행인편집인의 명의는 2010. 3. 8. I(피고 C의 동생), 2011. 7. 8. 피고 B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마. 정기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관계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3,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의 경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F를 창간하여 운영하다가 채무관계로 인하여 피고 C에게 F의 발행인편집인 명의를 비롯한 F 발행에 필요한 원고 소유 자산 일체를 신탁하고 F의 경영을 위탁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I을 거쳐 피고 B에게 F의 발행인편집인 명의 및 재산을 이전하였다.
피고 C은, 자신이 G로부터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