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4. 2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 C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9. 4. 7. 19:45경부터 같은 20:05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씹할 년, 죽여 버린다! 개새끼! 나쁜 년!”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23: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전에 먹은 술값 중 일부인 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네 자식 잘 되나 보자 좆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잠을 자러 가야하니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같은 날 20:00경 돈을 주었음을 이유로 거부하자 화가 나 “씨발년! 나쁜년! 개년!”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