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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18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등이 말린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리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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