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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2015고단102) [범죄전력]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이 2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 12. 23:50경 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가 대기 중이니 얼른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들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번갈아 달려들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며, 옆에 있던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2015고단31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3:10경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유흥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4. 00:0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L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이 개새끼들아 빨리 지구대로 가자, 너 경위 이 새끼 나를 뭘로 체포를 하였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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